(뉴스라인)정부, 수서발 분할 최종 결정..노조 "예정대로 파업"

입력 : 2013-12-05 오후 7:58:01
[뉴스토마토 신 익 환 기자] 앵커: 정부가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출자회사로 출범시키기로 최종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철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자 코레일의 지분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신익환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정부가 결국 수서발 KTX를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은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른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지분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철도 민영화 우려가 해소되고,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번 최종안에 민영화 논란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민영화 방지책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정부는 당초 코레일 30%, 공공자금 70% 출자지분을 코레일 지분을 11% 늘려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습니다.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할 경우 민간자본 대신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했구요.
또 주식 양도·매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할 수 있게 한정했습니다.
 
특히 코레일이 최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보이면 매년 10%내 지분을 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에서 출자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네, 정부가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철도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노조는 이전 정부안과 이번 최종안이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레일 지분 확대와 관련해서는 개통 시기는 다가오는데 연기금 투자유치가 안되자 어쩔 수 없이 코레일 지분을 늘린 것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주식의 양도, 매매를 제한하는 것은 상법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은 언제든지 이사회를 통해 변경이 가능한 만큼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대안들이 민영화 방지책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건설하는 철도의 소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코레일이 담당하게 돼 있다"며
 
 
"법률에 어긋나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네 철도노조는 오는 9일, 4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의결한 예정인데 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로 보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레일은 남은 기간 노조와 면담 등을 통해 설득작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구요.
 
정부는 노조의 명분없는 불법 파업에 엄중 대처하고 특별 수송 대책을 세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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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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