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돼야"

제도 유연하고 운용관리 투명..美·日에 일반화
모럴해저드 우려도..철저한 제재규정 필요

입력 : 2013-12-06 오후 4:32:0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현재 계약형인 퇴직연금 대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중구 삼성화재빌딩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3년도 추계정책토론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을 맺는 '계약형 제도'다.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기금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퇴직연금제도 운용을 둘러싼 다양한 퇴직연금 전문그룹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1대1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사실상 관리하는 절차여서 금융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수탁계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형태로 설치해 운용하는 형태다.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화돼 있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기금형 제도는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되고 수급권 등 근로자 이익 보호에 유리하고 제도의 유연성도 있으며, 운용관리의 투명성 등 장점이 많다"며 "선진국에서도 기금형 제도로 운영되거나 두 가지로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비영리 재단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 발생 우려도 존재한다"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이 6일 서울 중구 삼성화재빌딩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3년도 추계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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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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