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독이 8일 한국도매협회와의 유통마진 이견과 관련해 “도매협회의 불법, 부당한 집단행동에 원칙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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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관계자는 이날 “기업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담합 행위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얻어낼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도매협회의 합의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존속과 미래를 위해 R&D 투자를 늘리며 생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적자를 보면서 기업간 거래를 이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한독을 타깃으로 한 도매협회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된 바 없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전략적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독과 도매협회는 유통마진을 놓고 정면충돌한 상태다. 도매협회가 유통마진으로 8.8%를 요구했지만 한독이 이를 거절했다. 한독은 현금결제 시 1.8%의 추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추가 제안을 통해 협상에 임했지만 도매협회가 한 발짝 물러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협회는 지난 5일부터 한독 본사 앞에서 황치엽 회장에 이어 협회 간부들이 돌아가며 ‘한독 저마진 규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매협회는 한독은 더 이상의 '갑'의 횡포를 중단하고, 즉각 도매업체들이 한독제품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최저비용인 마진 8.8%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한독은 그동안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한독제품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유통비용에 대해 원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등 갑의 횡포를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