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실종' 사건 첫 재판부터 검·참여정부측 첨예한 공방

檢 '공소장 외 자료' 제출에 참여정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맞서

입력 : 2013-12-09 오후 1:15:2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위배 여부를 두고 검찰과 참여정부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9일 열린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참여정부측은 "검찰이 공소장 외에 다른 설명을 부연함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시정 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재판부에 예단을 막기 위한 소송 원칙이다. 
  
참여정부측은 이날 "재판부가 예단없이 공판을 중심으로 증거조사를 통해 심증하도록 해야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다른 설명을 통해 여러 의견을 미리 볼 수 있게 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미이관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범행의 수단·목적 등이 연관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공세를 폈고 검찰은 "자료 중 2급 비밀사항이 있다"며 "외부 누설 금지를 약속하면 협조하겠다"고 맞섰다.
 
공방이 격해지자 재판부는 "제출하는 증거는 의견 제시를 위해 당연히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2단계로 나눠 추후 증거 개시명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는 장영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검사를 주무검사로 총 6명의 검사가 법정에 나왔고, 참여정부측에서는 박성수 참여정부 법무비서관과 백승헌 변호사, 안상섭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공판준비기일로 출석하지 않았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이며, 재판부는 이날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결정하는 증거인부와 심리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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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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