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노조 "이사회 결정 무효"

코레일, 노조 충돌 피해 오전 9시 이사회 개최
노조 "밀실·날치기 이사회 결정 무효"

입력 : 2013-12-10 오전 11:23:1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분할을 강행했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당초 이사회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레일 서울 사옥을 항의 방문한 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시간 앞당겨 오전 9시에 개최됐다.
 
◇코레일 서울사옥.(사진=신익환기자)
 
◇최연혜 사장 "코레일도 이젠 변화가 필요"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의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안을 의결, 확정했다.
 
자회사는 이후 자본금을 800억원대로 확대하고 코레일은 41%(328억원) 지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나머지 자본금 투자는 연기금 등 공적기금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에 철도면허를 부여하면 계획대로 오는 2015년부터 운행에 들어가게 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이사회 전원동의로 의결했다"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모두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코레일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사장은 "철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 최 사장은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철도노조 "밀실·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무효"
 
이미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설립 의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 이사회는 사기와 기만에 가득 찬 철도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철도를 쪼개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발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철도 파국을 유도한 서승환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 소위를 구성해 제대로 된 철도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는 "922개 단체 원탁회의가 주관하는 범국민 촛불대회와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14일 철도노동자 상경투쟁 등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저치를 위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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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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