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한전 계약위반 위약금 117억 지급 판결

입력 : 2013-12-11 오후 3:41:1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공사(한전)과 맺은 전기공급 계약을 위반해 117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한숙희)는 11일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89억여원 상당의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한전에 1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공급받으려면 한전에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므로, 임의 선로를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설비를 구축해 전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가해지지라는 점은 사회 통념상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전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전력공급 중단으로 발생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고, 예비전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을 정했다.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화성1공장과 화성2공장을 운영했다. 한전은 2010년 6월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두 공장 사이에 임의로 선로를 설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법정에서 선로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전기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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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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