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당초 11일 예정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개인비리 사건의 결심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사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황모씨가 이용한 비자금 금고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이 황씨의 비자금 금고 내역이 담긴 문건을 사본으로 제출했는데 원본이 없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해당 문건의 원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다음 기일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다른 혐의인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병합해 추후에 함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재직 당시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의 뇌물사건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