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형신탁, 운용방식·제도 개선 우선돼야"

금투협 '복지형신탁 도입 통한 신탁산업 활성화' 세미나 전문가 제언

입력 : 2013-12-11 오후 5:04:47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11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복지형 신탁 도입을 통한 신탁산업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신탁 활성화와 관련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 신탁의 장애인 생활보호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감안해 연금신탁에서와 같은 원금보장 등 운용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득공제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면제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교수의 주장이다. 증여세비과세 한도액이 5억원이고 신탁재산으로부터 원금인출이 금지되는 상황에서는 신탁소득에 과세를 하게 되면 장애인신탁으로서의 효용이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증여세비과세면제액을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신탁재산으로부터 원금인출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신탁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현행제도는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후견신탁과 관련 조세지원 제도 정비, 유언대용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15% 의결권 초과 행사가 가능토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생명보험신탁은 자본시장법 판례를 통해 볼 때 추상적 생명보험청구권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형 신탁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 임아람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은 "복지형 신탁 성격의 특별법적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현행제도를 개선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성년후견제와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일본의 후견인제도지원신탁을 도입하는 방안, 수탁자 범위를 비영리법인이나 개인 전문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신탁을 통한 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 신탁과 후견제도의 조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장애인신탁을 연금지급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탁업계에서도 실질적인 세제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환 대우증권 신탁부 부서장은 "복지형 신탁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상품성 강화, 의료 연계 등 관련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철봉 삼성생명 신탁운용부 부장은 "자본시장법 등 개정을 통한 장애인신탁의 법적 문제점 해소를 전제로 원금인출 제한 완화 등 세제개선을 통한 장애인신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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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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