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초단기 사채를 동원해 매물로 나온 상조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그린우리상조 전·현직 경영진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정형근)는 상조비용 적립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상 횡령) 등으로 최모씨(51) 등 그린우리상조 전·현직 대표 2명과 이에 가담한 A홀딩스 전 대표 육모씨(4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상조회사 인수자금 중 65억원을 초단기 사채로 빌려준 뒤 횡령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채업자 김모씨(53)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도주 중인 전직 이사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 사채업자들에게서 130억원을 빌려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했다.
이들은 인수대금 130억원 중 김씨가 전주(錢主)로부터 끌어온 잔금 43억원을 갚기 위해 회사 소유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했고,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22억원도 일시적으로 투입했다.
이후 인수한지 5일만에 상조회사에서 65억원을 A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형식으로 빼돌려 사채업자들에게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아파트시행업 자금조달을 위해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51억5000여만원을, 나이트클럽 투자를 위해 회사 상조회사 소유 투자주식·채권등을 팔아 2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당시 법정선수금보전비율인 30%를 유지하지 못하고 20%수준으로 하락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자금운용의 견제장치가 미비한 상조업체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회원들이 상조서비스를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상조업체에 돈을 납입해온 회원 4만여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본이 없는 피의자들이 사채업자에게 고리로 돈을 빌리더라도 현금이 풍부한 상조업체의 돈을 활용하면 이익이 남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자본 M&A'의 좋은 먹잇감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상조회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조업은 매달 돈을 납입하고 사고가 나면 지급받는 보험업과 형식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금융업'으로 취급받지 않기때문에 보험사와 달리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업이 공정거래위의 할부거래법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정선수금보전비율' 외에 다른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며, 서비스를 지급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불법행위가 바로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상조업체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지출의 적절성을 검토하거나 감사·준법감시인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자금을 지출할 경우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5년 9월 설립된 그린우리상조는 2011년 5월 기준 자산규모 220억원으로 업계 9위였다.
하지만 재정부실로 인해 올해 1월 가입자 4만여명에 대한 계약을 13억원에 다른 회사에 넘긴 뒤 지난 9월 상조업 등록이 취소됐고, 한달 뒤 폐업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