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초단기 사채를 동원해 매물로 나온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100억원대의 서민상조비용 적립금을 횡령한 경영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서민상조비용 적립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으로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최모씨(51)와 송모씨(42), 모 홀딩스 대표 육모씨(40)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인수비용을 대준 사채업자 김모씨(5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최씨로부터 아파트 시행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육씨로부터는 그린우리상조 인수자금조달을 동시에 요청받고, 최씨 등에게 상조회사의 풍부한 현금으로 아파트시행업을 할 수 있다고 그린우리상조 인수를 유도했다.
김씨는 아울러 육씨에게는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인수중개역할을 맡기는 등 그린우리상조 인수를 기획해 적극 가담했다.
김씨의 계획에 따라 최씨와 송씨는 지난해 2월 그린우리상조 인수를 위해 130억원 중 64억원을 김씨로부터 끌어왔다.
이들은 김씨가 전주(錢主)로부터 끌어온 잔금 43억원을 갚기 위해 그린우리상조가 소유한 43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전주에게 담보로 불법 제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수대금 65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상조회사 인수 5일만에 그린우리상조에서 65억원을 육씨가 소유한 홀딩스 업체에 대한 자금대여형식으로 빼돌려 인수대금 중 C씨가 조달한 65억원을 상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3월 그린우리상조에서 두 차례에 걸쳐 29억원을 빼돌리고, 나이트클럽 투자 목적을 위해 7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서민이 납입한 상조부금인 상조회사의 현금을 경쟁적으로 횡령해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범죄"라면서 "현금횡령을 목적으로 아무런 자본이 없음에도 초단기 사채를 동원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를 몰락시킨 무자본 M&A수법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