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59)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심상억 전 선진당 국장에게 비례대표 2번을 받는 대가로 선진당에 50억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의원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례후보 추천과 관련해 거액의 차용을 요구하고 약속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에 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에 대한 법정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당시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현역인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