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전국철도노조는 코레일이 파업 조합원에 직위해제 조치를 남발하고 '철도파업은 불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가족들에게까지 보낸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13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의 무차별적인 직위해제 조치와 파업 종용 문자 메시지 남발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오는 16일 인권위에 진정을 낼 계획이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9일 조합원 4356명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파업 닷새째인 이날까지 총 7608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특히 노조는 코레일이 지난 11일 파업 조합원 가족들에게 파업을 끝낼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일부 조합원 가족들에게 '정부정책 저지를 목표로 하는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됐다"며 "나이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문자를 보내 위기감을 준 것은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그는 "변호사와의 법적인 검토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