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 효력정지 신청

노조, 파업 수습 요구안 제시

입력 : 2013-12-11 오후 3:26:07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 이사회가 승인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며 11일 대전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 소유 철도와 그외 철도를 구분하고 있다"며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법인에 국가 소유 철도를 운영하게 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개정없이 별도의 운영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으로 인해 코레일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이용자 상당수를 빼앗겨 코레일의 예상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철도공사에 연간 46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수서발 KTX를 운영한다면 공사의 재무건정성의 현저한 악화를 스스로 초래하는 결정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문정우기자)
 
한편 철도노조는 정부에 파업 수습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는 강도 높인 투쟁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 여당에게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국토부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 소위 구성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합법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우리의 요구에 진지한 답변과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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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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