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희망버스 등 원정시위와 관련해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영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2일 '원정시위와 사회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돌출행위로 집회가 정치·폭력화된다"면서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재도입하는 등 집시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발적인 시민의 집회가 아니라 시위주도 세력이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기획시위'라는 것이 원정시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 연구위원은 ▲복면금지 ▲시위도구 규제 ▲집단소송제 도입 ▲체계적 분쟁조정시스템 구축 등을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문경환 경찰대 교수는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출발지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해 불법·폭력시위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지만, 법원의 엄격한 판단 때문에 경찰의 예방조치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재용 전 한진중공업 대표이사와 이상령 현대자동차 부장은 사측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지게하는 입법 보완과 상습적인 폭력시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법·폭력시위를 극복하고, 향후 평화적인 시위문화와 법치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경찰·검찰 등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법 집행에 대한 신뢰 제고·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연구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