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53)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13일 조 국장과 조 전 행정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행정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 국장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조 전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50)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열람했으며,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을 통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된 경위와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 전 행정관과 김 국장을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