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탈세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3일 특수부와 금융조세조사부 등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눈 결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번 결정이 이날 도입된 '수사협의회'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5~7명의 부장검사로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사건의 법리 및 증거판단, 기소·불기소, 신병결정 등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일을 내일 결정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1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심장 부정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혐의가 무거워 신병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추가조사를 진행해 사법처리 대상을 추릴 방침이다. 사법처리 대상으로는 효성의 해외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장남 조현준 사장(45)과 이상운 부회장(61)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아들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 상당의 돈을 빌려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린 뒤 몰래 주식을 사고 판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이와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주식 사고팔기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 회장 등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해외사업 손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손실액을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계열사 효성캐피탈을 '사금고화' 시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장남인 조 사장에게 가장 많은 1766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4)과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게 각각 1394억여원, 99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