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업무규정 위반' 동부증권 벌금 부과

입력 : 2013-12-17 오후 5:11:2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동부증권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으로 1400만원 제재금을 부과하게 됐다.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3년도 제11차 회의를 열어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인 동부증권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동부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차입공매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매도호가 제출 전에 차입하지 않고, 매도호가 제출 후 결제일에 차입해 결제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제재금 부과 1400만원을 조치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의 자기매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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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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