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양상이다.
18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 10일부터 현행 최고이자율 39% 규정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정부 안건과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30%로 낮추도록하는 민주당 안을 두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이날도 결론을 얻지 못하면 이자율 상한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여야 대부이자 상한 규제 이견 못 좁혀
정무위 내 대부분 의원들은 현행 39%인 대부이자율 상한을 유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39%의 이자율 상한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몰법을 그대로 두고 다음해부터 대부업체도 이자제한법에 따르게 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측은 이미 대부업계가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장 퇴출 등의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여당은 지난 2011년 44%에서 39%로 낮춘 이유도 곰곰히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되면 지하경제 비중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이자율 상한선은 저축은행 등 타 금융기관도 관련돼 있어 복잡다단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자율을 30%로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30%로 인하되면 112만명에 가까운 서민이 대출이용에 혼선을 겪게 되고 이 중 38만1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야당의 입장이 강경해 합의가 이뤄질지 불분명하다"며 "18일 법안소위 이후 국회법상 남은 절차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계 "금리상한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학계 일각에서는 금리상한 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출수요자가 대출공급자보다 많은 이른바 초과수요가 발생한 원인이 금리상한 규제의 부작용이란 얘기다.
한 서울소재 대학 교수는 "최고이자율은 연30%로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허상에 가깝다"며 "대출승인자의 이자부담은 줄지만 초과수요가 커져 더많은 서민들이 불법시장에 몰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상한금리가 마치 대부업시장의 시장금리처럼 적용되는 점도 한계로 꼬집었다. 신용이 나쁜 경우는 상한금리를 주고도 돈을 못빌리지만 신용이 좋은 사람은 상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다른 전문가는 "대부업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가 가능한 점을 정부 관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