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인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규정시한을 5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이 없으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금리상한이 없다.
이번 법률안은 오는 1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