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軍 정치개입 수사, 여론봐가며 발표 수위 조절중"

"연제욱·옥도경 셀프 수사 발표에 포함 될 수도"

입력 : 2013-12-18 오전 10:04:4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조사 결과 발표에 연제욱·옥도경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국방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마 오늘 발표에는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사진)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 내용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 "오늘 오전의 여론에 따라서 바뀔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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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수사를 2개월간 했지 않냐"라면서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고 기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기소 내용에 포함된다면 "군조사단이 할 수 있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군 수사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딱 거기까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는 국방장관의 직할부대이다. 어느 누구의 소속도 되어 있지 않은, 육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라면서 "딱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장관은 두 달간의 수사에서 단 한 시간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셀프 수사의 한계"라면서 또 "저희가 특검을 주장했을 때 군인은 군 검찰에서만 조사를 받지, 일반 검찰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특검이나 외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라면서 "셀프 수사에서조차 530단장은 구속 기소 방침이고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구속 기소될 거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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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