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에 2억9000만 달러를 추가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17일(현지시간) IT전문웹진 BGR은 삼성전자가 지난 판결에 대해 "삼성을 다른 아시아 가전업체들과 비교하는 등 인종·지역차별적 이유를 내세운 동정심 전략의 승리"라며 재심 청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저가의 카피캣((잘 나가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제품을 비하하는 용어)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 미국 제조사들을 파산에 빠뜨린 것과 같이 삼성도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청구하고 현 배상금보다 10% 줄어든 금액으로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MOL이란 법적 근거나 제출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하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미국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달러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