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는 조업도구와 조업방법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혼획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어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혼획이 허용된다. 또 연안어업 관리기준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고시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층을 끌면서 조업하는 근해형망, 연안조망, 새우조망, 패류형망 등 연안어업에 대해 생태계파괴, 치어 남획 등의 예방을 위해 포획대상 어종을 한정해 허가했다. 하지만 조업 특성상 다른 어종이 불가피하게 잡힐 수 밖에 없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연안어업 관리기준을 시·도지사가 고시로 정하도록 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어업제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연안어업의 어구·어법 등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운용하도록 바뀜에 따라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이 가능해지고, 지역·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어업제도 정착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시행령은 어업분쟁 해소 및 불법어구 확산방지를 위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전문기관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을 지정했다. 수산과학원은 민원인이나 행정기관이 어구의 적법성에 대해 문의할 경우 확인절차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불법어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어선원 복지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한 연근해어선 제한톤수 상향,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양식장 구제도구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산업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