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부동산관리신탁 활용한 장애인신탁 첫 계약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5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가능

입력 : 2013-12-19 오전 9:46:11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우리투자증권(005940)은 부동산관리신탁을 활용한 장애인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자산을 수탁받아 장애인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내 증권사 중 첫 시도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신탁계약은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명의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발생하는 이익을 장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녀가 최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약 4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장애인신탁계약을 통해 약 2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투자증권의 관계자는 "여러가지 제약으로 아직 장애인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장애인신탁과 같은 '복지형 신탁'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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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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