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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부실대출
도쿄지점 직원 양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 됐다.
20일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비춰볼 때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기업들에 대한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승인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도쿄지점의 여신 업무를 담당해온 양씨를 전날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쿄지점 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부당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