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수화학이 부과처분 기간이 종료됐다며 법인세 등 40억여원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적극적인 은폐의도 없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고 과세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수화학(005950)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도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합병 대상 회사이자 같은 그룹 계열사인 디엔피의 주식을 자사 직원들에게 되판 뒤 다시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주주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 등도 직원들의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원고가 주식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로 밝혀져 그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원고가 얻은 부정한 이익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는 다른 취지로 원고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해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수화학은 2001년 6월 자사의 주주이자 김선수 이수그룹 명예회장의 자녀 또는 손자인 김모씨 등 4명으로 하여금 같은 이수그룹 계열사였던 (주)디엔피의 주식 9550주를 액면가 1주당 1만원에 자사 직원들에게 매도하게 한 뒤 2004년 12월 다시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이수화학의 행위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행위로 보고 2010년 4월 총 4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 처분했으나 이수화학은 "주식거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과세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무효"라고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이수화학의 직원들을 통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과세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 세금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포세무서장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