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2)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의 심리로 20일 열린 김 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검사에게 징역 12년 6개월에 추징금 10억400만원, 벌금 13억2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내용을 수사검사로부터 보고받으면서도 유진기업에 투자를 했다"면서 "심지어 수사 도중에 유진측으로부터 돈 3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수사 끝나고는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유진기업 오너에게 받은 돈으로 유진기업 주식을 사는 데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검찰은 부장검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직무범위가 굉장히 넓다"면서 "피고인이 유진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심은 피고인이 받은 5억4000만원을 전세자금 명목의 차용금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필요한 돈은 1억3000만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를 했고 돈을 계속 받아 국민들이 검사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측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 모씨 등으로부터 내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모두 10억 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해 12월7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 6개월에 추징금 10억400만원, 벌금 13억24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