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전국 891개 병·의원 의사 등 1000여명이 넘는 의료관계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과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형사2부장)은 32억여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과 관련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45명 등을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7년 12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7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010년 6월 다시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적발당해 올해 2월 고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제약은 공정위의 적발과 조사,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삼일제약은 영업본부장을 통해 2008년부터 올 5월까지 894개 병·의원 의료인 1132명에게 총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일제약 측은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와 처방유지·증대를 위한 '선지원급' 등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사 등에게 현금, 상품권, 호텔 식사권,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골프채·노트북·항공권·TV 등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현금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물품 구입을 가장하거나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매도하는 '카드깡'을 하기도 했으며 시장조사를 의뢰한 뒤, 거래처 의사들에게 시장조사의 참여를 권유·유도해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269명의 의사들에게 1억59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아울러 논문번역을 의뢰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 의사들에게 논문번역 참여를 권유·유도해 133명의 의사에게 94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조사나 번역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은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다"면서 "삼일제약과 의사들은 쉽게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이득액 상당액을 추징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