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정의당·안철수 의원 등의 범야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검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22일 범야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 발표하고 여권에 특검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특검법안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박범계 의원과 정호준 원내대변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선개입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정호준·박범계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김제남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야권이 공동 마련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News1
특검법은 현재 기소가 되거나, 재판 중인 부분을 제외한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수사하게 규정돼 있다. 민간인은 국정원의 조력자 뿐 아니라, 박근혜 대선캠프 관계자들까지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검은 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국가기관 등 관계자의 축소·은폐·조작, 비밀 공개와 수사 방해와 그밖의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중 '수사 방해' 부분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 의혹과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밀 공개' 부분으로 국정원의 2007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에 여야 동수의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여기서 의결을 통해 후보 2인을 대통령에 추천 후,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야권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마련한 특검 법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News1
특검법안은 또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진술조사나 구속 시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에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해 자유롭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1차 30일, 2차 15일을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05일로 규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새누리당에 즉각적인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권의 특검법 발의가 4자회담 합의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합의해놓고 또 다른 특검법안을 발의해 수용을 요구하는 태도는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계략"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양당 합의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또 양당 합의를 보란 듯이 훼손했다"며 "'대선 불복 특별법'이며 '불통'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자회담 합의문에서 도입 시기와 수사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진실에 귀를 막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공통의 특검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야권의 안이 필요하다. 새누리당도 특검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합의문 중 '논의한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 아니겠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