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관 시절 자신이 심리한 사건을 수임한 논란을 받고 있는 고현철 변호사에 대해 서울변회가 징계를 결정했다. 고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며 반발했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23일 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변호사 윤리장전 규정과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징계개시안을 다음주 중으로 대한변협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가운데 결정된다. 다만 대한변협인 판단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징계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날 서울변회의 결정에 고 변호사는 "지난 10월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당시 검찰은 고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수행한 민사소송 사건이 과거 대법관 재직시 맡은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행정소송 사건은 6년전 사건이고, 고 변호사는 주심 법관도 아니었던 점도 작용했다.
고 변호사는 2004년 LG전자 사원의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심리한 뒤 퇴임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해고무효'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 민사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다.
당시 해당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 정모씨는 "부당한 사건 수임"이라며 고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