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금괴 밀반출과 밀반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관세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황의수)는 금괴 밀반입·밀반출을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진모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7급 직원 윤모씨는 2007년 초 금괴 밀반입·밀반출업자들로부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일을 계속 도와주기 위해서는 상급자에게 인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목돈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조사결과 금괴 밀반입·밀반출업자 이모씨는 윤씨의 요구에 따라 현금 3000만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준비한 후 2007년 2월 인천국제공항 내 한식당에서 진씨를 만나 준비한 뇌물을 건넸다.
검찰은 진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윤씨 등으로부터 2007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고급 양주, 스카프 등 총 509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