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투자 수익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경찰공무원 이모씨(46)와 검찰수사관 장모씨(43), 이들에게 돈을 건넨 최모씨(45)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8월 최씨로부터 "관련 업체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과 동시에 자신이 피고인 등으로 관계되는 형사사건들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씨는 최씨의 제안을 받고 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뒤, 10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함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합계 1억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호텔에서 합계 300여만원의 향응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2007년 11월 서울은평경찰서로부터 사기 혐의로 송치된 최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최씨를 알게 됐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최씨로부터 이씨가 받은 제안과 같은 제안을 받고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내놓은 후, 수익금 명목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