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주식을 전량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월18일 SK 주식 1만 9000주를 총 27억8000여만원에 매각했다. SK 관계자는 “주식 매각 배경이나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라서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수관계인인 노 관장의 지분 매각이 8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공시했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인의 경우 지분 1% 이상 변동시 의무공시를 해야 하지만, 이번 노 관장의 매각 지분률은 0.04%에 불과해 법규위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5% 지분 공시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노 관장의 SK(주) 지분매각 지연 공시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감원의 ‘5% 공시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노 관장의 대표보고자인 SK C&C를 상대로 자료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이번 노 관장의 SK(주) 지분매각 공시 지연은 당사자의 착오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지난 1988년 최태원 회장과 결혼했다. 최 회장과의 불화설로 재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으나 최근 최 회장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다시 관계가 두터워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