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 농식품 품질이나 명성이 해당 지리적 특성에 의해 그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한 6개 신규단체가 총9000만원의 포장재 제작비 지원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지리적 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단체에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리적 표시 포장재 제작비 지원 대상은 안성배, 진영단감, 서산팔봉산감자, 영광고추, 천안배, 고령감자 등 총 6개 단체다. 지원금은 각 단체당 1500만원씩 총 9000만원이 지원된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식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해당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해 2002년 '보성녹차'를 제1호로 등록했다. 이후 현재까지 농산물 90개, 임산물 46개 등 총 136개의 단체가 등록돼 있다.
이번 지원은 신규 등록단체에 소속된 생산농가의 참여의지를 높여 지리적 표시 제품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해 고품질 안전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별판매 행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TV 등 대중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지리적 표시품의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찾아가는 지리적 특산품 발굴서비스'를 구축하고, 등록단체가 자발적으로 표시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