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선납은 앞으로 내야 할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1개월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선납을 하게 되면 선납하는 월수에 비례해 보험료 감액 혜택을 부여하는데, 납부액은 줄이고 먼저 낸 보험료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선납 가능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신청당시 만 50세 이상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세대라면 선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신청권자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이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분담하기 때문에 미리 선납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퇴직 후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퇴직금과 같은 여유자금으로 선납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선납금은 가입자가 선납을 신청한 시점에 납부하고 있는 월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미리 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별로 차감해 계산한다.
권기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선납제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즉시연금보험과 국민연금 예외기간 납부효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