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1960년생인 A씨는 국민연금이 최초로 시작된 1988년부터 퇴사한 1997년까지 연금을 납부했지만 퇴사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이후 다른 직장으로 옮겨 계속 납부를 해오다 현재는 납입이 중단된 상태. A씨는 국민연금 수령자격 복원이 가능할까.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인 A씨는 기존 연금수령액에 이자를 더해 납부한다면 복원이 가능하다.
반납이란 기존에 수급했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반납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복구된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이어야 하며, 반납시에는 기존에 받았던 연금수령액에 이자(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더해야 한다.
반납의 경우 1999년 이전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가입자들에게 주로 해당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반환일시금을 허용했지만 10년 뒤인 1998년 이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망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면 예전의 가입기간이 복원되기 때문에 반납을 통해 복원되는 기간은 과거 시점의 국민연금제도 규정을 적용받는다.
1999년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가입자들 대부분이 고령이고, 노령연금 수령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복원해 연금수령액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료=미래에셋 은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