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데 불복하고 즉각 항소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애플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는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2 등 애플의 주요 제품이 자사의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사 상용특허로는 ▲화면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방법 ▲스마트폰 가로·세로 회전상태에 따라 사용자환경(UX)을 달리하는 방법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방법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가운데 단문 메시지의 그룹표시 특허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갖추지 않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두 개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