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대상으로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통신사에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
사진)은 2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을 내릴 때마다 통신사에 미안함을 느낀다"며 "보조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공동으로 주는데 통신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논의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제조업체가 얼마나 보조금을 주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통법이 통과되면 과도한 과징금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때 사용되는 판매장려금 규모와 매출액, 출고가, 단말기 판매량 등을 정부에 제출해 휴대폰에 실리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자는 이른바 '투명 보조금지급법'이다. 같은 모델의 단말기 가격이 최대 300~400% 차이나는 것에 대해 소비자 차별을 막자는 취지하에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파행되면서 결국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