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종속기업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금감원,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시 유의사항 당부

입력 : 2013-12-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올해 회계연도 결산부터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 사항'에서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다며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K-IFRS에 따르면 회사는 지배력을 가진 모든 종속기업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주석 기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와 주석 기재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오류가 연결재무제표로 전이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등 K-IFRS 재무공시의 충실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을 공시가 불충분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회사 경영진이 책임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 의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는 회계감사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앞으로 행정제재와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는 외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 전까지 회사가 감사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동시에 증선위에도 똑같이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할때 이번 안내사항을 포함해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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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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