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동양사태로 인한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동양사태 대응현황 자료에서 "
동양증권(003470)의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개별 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기준 동양그룹의 CP, 회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1만9904건에 달한다. 이같은 불완전판매는 대부분 전화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증권 관련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 중이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채무변제능력상실 상태를 숨기고 CP 등을 발행·판매하거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는지, 그룹 계열사 상장주식을 시세조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미계상,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주석공시 누락 등의 회계분식 여부를 중점 감리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와함께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투자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이후 3주간 피해자 2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사태에 대한 검사, 감리를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자 피해구제 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양그룹 문제의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사태 대응을 위해 관련 인력을 295명으로 확대 투입해 특별검사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