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A씨는 B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주택자금대출 자금과 관련해 연체시 기한이상실 통지서를 통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11.36%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대출기한상실 통지방식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일원화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대출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예고통지 방식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한이익상실 조치가 대출원금에 연체 이자 부과로 부담이 늘게된다는 점을 감안해 전(全) 은행권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방식을 이용해 발송할 방침이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 별도 신청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간 일부은행은 유선과 SMS 등 일반우편 발송 등의 방식을 이용해 왔었다.
우편물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사전에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1건당 4430원의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 기존 일반우편(300원)에 비해 4130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추가비용을 약 3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그는 이어 "연체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이나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출금연체안내장,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 명칭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규 개정과 시스템정비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