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절반은 수도권 출신..분쟁신청 규모 7343억원

금감원, 동양사태 불완전판매 조정신청 30% 검사완료

입력 : 2013-12-26 오후 4:40:3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동양사태 관련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을 피해자의 절반 가량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 신청건수 가운데 30%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CP·회사채 관련 특별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3분의1을 분쟁 조정반에 송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는 동양증권 판매 담당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반론을 듣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정확한 불완전판매 비율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가 1월 말 발표되면 동양증권 측의 소명 자료를 검토해 오는 4~5월 쯤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분쟁조정에서는 검사결과와 동양증권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검증하기 때문에 다소 진도율이 늦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으로 피해규모가 7343억원에 달하는 1만9904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여성이 1만3712명으로 70%를 차지했다.
 
한편 동양사태 투자 피해자 중 46.2%는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이 4721명, 경기지역이 3174명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46.2%(8615명)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피해금액은 3518억원으로 전체 50.5%였다.
 
이어 부산(1568명)과 대구(1066명)가 각각 8.4%, 5.7%를 차지했다. 대전·경남은 5.6%와 5.3%였다. 충청권과 전라권 분쟁조정 신청자는 각각 12.7%와 7.6%였다.
 
연령 별로는 40대가 전체의 25.3%로 가장 많았다. 50대는 4880명으로 24.9%였다. 30대는 20.3%로, 30∼59세가 전체의 70.5%였다. 4명중 한명은 60대 이상 고령자로, 24.3%였다. 20대 이하는 5.1%에 불과했다.
 
금액별로는 전체의 70%가 5000만원 미만 투자자였다. 1000만~2000만원대 금액을 투자한 경우가 21.3%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오는 2016년 9월까지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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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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