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새해부터 100㎡ 이상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공중 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월1일부터 100㎡ 이상의 음식 관련 영업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주는 영업소 내는 물론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담배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으면 경고조치가 내려지며 경고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호프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연구역 안내 포스터(사진=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