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은 31일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하겠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부터는 제도권 밖, 즉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무허가 위조의약품에 대해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허가된 의약품 기준규격 외에도 제조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포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를 관계부처와 함께 확대 시행하고, 약을 먹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처장은 사람에게 이식되는 인체조직 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을 약속했다.
정 처장은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검증과 함께,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사람에게 직접 이식되는 인공턱관절 등 11개 품목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