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개정안, 막판 진통 끝 통과..3월부터 적용

입력 : 2014-01-01 오전 11:42:5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올해 3월부터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때 지분 50%만 보유해도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이 가능해진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54명 중 개정안 통과 찬성은 168명, 반대 66명, 기권 20명이었다.
 
◇국회 본회의장ⓒNews1
 
외촉법 개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하게 한 의무조항을 지분 50%로 보유로 낮추는 게 핵심.
 
또 외국인은 공동 출자법인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공동 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3월부터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회사를 세우려면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손자회사와의 사업 관련성, 합작 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 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초부터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외촉법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현행법으로도 외국인 투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만 활성화 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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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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