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가 2일 기소한 '개인회생신청 불법수임' 사건은 그동안 만연했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불법수임을 무더기로 기소한 사실상 첫 사례다.
콜센터 업자들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한 뒤 변호사 등에게 넘긴 것이 대략적인 수법이다.
이들은 소위 '막DB'라 불리는 가공되지 않은 저가(低價) 개인정보를 판매상으로부터 대량으로 사들인 뒤 변호사 사무실을 사칭해 '오토콜 방식'으로 수십만명에게 스팸문자를 뿌려 개인회생 신청여부를 물었다.
이후 문자에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개인회생 신청인 리스트'를 만들어 고급정보로 가공한 뒤 이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챙겼다.
변호사 사무실은 콜센터가 변호사 사무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와 응답방식 등 매뉴얼까지 만들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을 많이 끌어모은 콜센터 직원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게 했다.
건당 0.5원이었던 저가 개인정보는 이런 가공을 통해 평균 2~3만원에 거래됐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신청 거래가 성사되면 변호사는 수임비용 160만원~180만원 중 40만원~65만원을 콜센터 업자들에게 알선료로 지급했다. 수임료가 120만원~140만원인 법무사들은 25만원~40만원 가량을 떼서 콜센터 업자에게 넘겨줬다.
변호사 이모씨(39)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지난해 10월 위 같은 방법으로 사무장 왕모씨(46)와 공모해 콜센터 업자 박모씨(41)에게서 넘겨받은 개인정보 중 457건을 성사시켜 총 5억6000만원 가량의 수임료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 신모씨(33)도 2011년 11월~지난해 9월 사무장 김모씨(39)와 공모해 개인회생 등 법률사건을 대리하고 신청인들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7억4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콜센터 업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인의 정보를 올려둔 뒤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회생이 필요하지만 수임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대부업체를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거래하는 방식에서 개인정보는 사는 자의 요구에 맞춰 가공해 판매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어 "이런 개인정보 가공 방법이 개인회생·파산 뿐 아니라 신용대출, 통신서비스, 보험 가입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회생 스팸문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