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신촌 연세로가 대중교통과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로 운영된다.
6일 서울시는 신촌 연세로(신촌 지하철역~연세대정문) 550m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해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촌 연세로에는 시내버스 11개, 마을버스 3개 노선만 통행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를 포함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다.
또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30㎞/h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zone30'이 운영된다.
일반차량은 24시간 연세로 진입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이 허용된다. 상가 영업을 위한 조업차량은 허가차량에 한해 일부 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3~4시) 통행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신촌 지하철 역, 연세대 등 단거리 통행자를 위해 향후 공공자전거도 도입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기존 연세로를 오가던 일반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신설하는 등 신촌 일대 교통체계도 변경했다.
시는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통해 ▲문화·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효과 ▲보행자 우선의 보행문화 정착 ▲대기질 등 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친화도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적 콘텐츠가 생산·유통되고, 침체됐던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