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운용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전자제품회사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자율규정으로 법적 제재사항이 아니지만,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고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공정위는 품질보증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용하면서도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삼성전자(005930) 등 소형가전제품 제조·판매회사 12곳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업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코리아,
LG전자(066570),
팅크웨어(084730),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060570) 등 휴대폰과 노트북PC, 카메라, 네비게이션 등을 판매하는 12개사다.
애플코리아와 한국휴렛팩커드, 한국노키아는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1년보다 불리하게(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일로부터 90일 중 유리한 기간) 운용하면서도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팅크웨어, 팬택, 니콘어메이징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등은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년보다 짧은 6개월이나 아얘 보증기간에서 제외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과태료는 삼성전자가 2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받았고, 애플코리아와 엘지전자가 각각 1450만원, 팅크웨어 700만원 등의 순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행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전자제품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품질보증기준을 정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