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강의 시간에 영어 테이프만 틀어놓는 등 불성실한 강의를 한 대학교수를 정직에 처한 학교 측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문준필)는 K대 조교수 김모씨(46·여)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테이프에 의존한 수업량이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해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 수업개선을 요구받고 견책처분까지 받은 점에 비춰 이러한 수업진행 방식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고, 학생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점과 원고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정직처분 등이 재령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수업시간 대부분을 테이프 재생시킨 채 화장을 고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강의를 했다. 또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주겠다며 자신이 지도하는 동아리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이 쓴 교재를 강매했다.
이에 학생들이 단체로 나서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측은 2011년 6월 김 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파면했다. 이후 김 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끝에 파면처분은 면했으나 직위해제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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