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양식어업 허용

입력 : 2009-02-19 오후 12:29:57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대기업이 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과제 52건을 확정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또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기업은 그 동안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등 시장개방에 대비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규제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의 진입허용으로 고부가가치 양식어종의 대량생산도 가능할 것"이라며 "연안에 집중된 가두리 어류 양식시설을 외해(外海)로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분야별로 ▲ 농지이용 효율화ㆍ농촌지역개발 제도개선 6건 ▲ 현동조합 제도개선 5건 ▲ 농축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10건 ▲ 농자재산업 진입규제 완화 11건 ▲ 농식품표시 인증제도 개선 5건 ▲ 어업제도 합리화 15건 등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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