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실시

‘인턴경력증명서’ 취업시 인정받을 수 있어

입력 : 2009-02-19 오후 1:42:46
[뉴스토마토 정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2만5천명 규모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서울 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과 운영기관 약정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해 청년층에게는 경력을 쌓게 하고,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 촉진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인턴희망자와 기업간에 채용을 알선하고 향후 정규직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인턴은 취업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큰 단점이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참가자는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업 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정규직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정지현 기자 il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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